청년, 물어보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3년이 갈림길입니다. 3년을 채우기 전에 깨면 정부기여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고, 3년을 넘겼다면 60%가 지급됩니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중도해지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입니다.

60%가입 3년 경과 후 일반중도해지 기준 · 3년 전에는 0%, 특별중도해지는 전액

근거 서민금융진흥원 자주하는 질문 청년도약계좌 Q19(중도해지)·Q20(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특별중도해지·부분인출)
적용 2026년 9월 2일 확인

해지는 세 가지

어느 쪽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종류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해지 종류정부기여금이자소득 비과세
만기해지 (60개월을 채운 경우)전액적용
특별중도해지 (정해진 사유에 해당)전액적용
일반중도해지 — 가입 3년 경과 후60% 지급적용
일반중도해지 — 가입 3년 경과 전지급되지 않음적용되지 않음

정부기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납입원금, 정부기여금, 그리고 각각에 붙은 이자를 함께 받고 그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3년 경과 후 일반중도해지라면 정부기여금은 60%만 계산됩니다.

3년이라는 선

3년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가 기준입니다

"가입 3년 경과"는 3년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를 말합니다. 3년차 종료일 전일까지 해지하면 3년 경과 전으로 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는 기준이니 은행 앱에서 계좌개설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을 바꾸려고 하는 해지도 일반중도해지입니다. 금리가 더 나은 은행으로 옮기려고 깨는 경우에도 위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3년 경과 전에 일반중도해지를 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이 금리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기여금과 비과세를 잃는 데다 이자까지 줄어드는 셈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정해진 사유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입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정부기여금 전액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사유는 아홉 가지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와 증빙서류
사유증빙서류해지 기한
가입자의 사망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기한 없음
가입자의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이주목적 증빙기한 없음
가입자의 퇴직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장의 폐업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6개월 이내
천재지변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6개월 이내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료기관 진단서6개월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먼저 1397로 생애최초 여부 확인 후 등기·등본 등6개월 이내
가입자의 혼인혼인관계증명서6개월 이내
가입자의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가족관계증명서6개월 이내
기한을 넘기면 일반중도해지가 됩니다. 사망·해외이주를 뺀 나머지는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지해야 합니다. 퇴직인데 반년을 넘기면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서류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퇴직 사유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용)은 인정되지 않고, 상해·질병은 3개월 미만 진단서 여러 장을 합쳐서 3개월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해당 사유의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2. 가입한 은행 지점에 방문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센터에 제출 방법을 문의)
  3.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4. 해지 절차 진행
깨지 않고 꺼내는 방법

가입 2년이 지났다면 부분인출이 있습니다

목돈이 급한 것이라면 해지 말고 부분인출을 먼저 보세요. 가입 후 2년이 지난 사람에 한해, 그때까지 넣은 납입원금의 40% 이내를 꺼낼 수 있습니다. 계좌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다만 꺼낸 금액에 대한 대우는 여기서도 3년으로 갈립니다. 가입 3년이 지난 뒤 인출하면 그 금액에 기본금리와 비과세가 적용되고 해당 정부기여금의 60%가 나오지만, 3년 전에 인출하면 중도해지금리에 과세이고 그 몫의 정부기여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지한 뒤

재가입은 2개월 뒤부터, 기여금 비율은 깎입니다

해지한 달을 기준으로 2개월 뒤부터 재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다시 60개월로 고정됩니다. 이때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 조정비율을 곱해 깎습니다 — (60개월 − 이전 가입기간) ÷ 60개월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자체가 2025년 12월로 끝났습니다. 지금 해지한 뒤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는 재가입 창구 운영 여부에 달려 있으니, 해지하기 전에 청년미래적금 쪽 상황까지 함께 1397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엔

가입한 지 2년 반쯤 됐는데 목돈이 급히 필요해진 경우 — 지금 깨면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이 사라지므로, 먼저 은행 앱에서 3년차 종료일이 언제인지와 부분인출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혼인·출산·퇴직처럼 특별중도해지 목록에 있는 사유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을 받으니, 해지 창구로 가기 전에 1397에 사유 해당 여부부터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 청년금융콜센터 1397(연결 후 3번) · 이자 상세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아니라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확인합니다.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9월 2일보강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때 정부기여금 기준을 확인해, 초안이던 글을 확정 기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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