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순위에 쓰이는 값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은 연속 인정됩니다. 다만 그동안 모인 잔고(전환원금)에는 우대이율이 붙지 않고, 약정납입일이 전환한 날로 바뀝니다.
우대이율 연 4.5%2년 이상 · 무주택 기간에 한해근거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상품안내 및 자주하는질문(상품기준일 2026. 6. 3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91조의24, 국토교통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2026. 9. 21. 배포) 본문 원문
적용 2026년 9월 22일 확인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부터 답하면, 주택도시기금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5년을 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꿔도 순위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약 자격·입금 방법·소득공제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전환할 때 옮겨 오는 잔고를 전환원금이라고 부릅니다. 우대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고,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그대로 붙습니다. 통장을 바꾸면 그동안 쌓인 돈까지 소급해서 4.5%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넣을 돈에 붙는 이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저축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2.3% | 연 2.3% (당첨 해지 시 3.7%) |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2.8% | 연 2.8% (당첨 해지 시 4.2%) |
| 2년 이상~10년 이내 | 연 3.1% | 연 4.5% |
| 10년 초과 시부터 | 연 3.1% | 연 3.1%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 즉 상품을 바꾼 날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존 통장보다 약정일이 당겨지지 않도록 전환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기금 안내는 공백 없이 이어 넣으려면 "기존 통장 약정일에 납입한 뒤 곧바로 전환"하라고 권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규 가입자는 통장을 개설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기준도 가입 요건보다 깐깐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하고,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통장에 가입할 수 있어도 비과세 대상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업 3년 차, 무주택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째 붓고 있는 경우 —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은 전환해도 이어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모인 잔고는 전환원금이 되어 우대이율이 붙지 않으니, 앞으로 넣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그달 회차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존 약정일에 납입한 뒤 곧바로 전환을 신청하고, 비과세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포털 내용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환 신청은 통장을 만든 취급 은행
2026-09-22 갱신: 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9월 21일 발표)에 담긴 소득기준 5천만원 → 7천만원 완화 계획을 더했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 지금 적용되는 가입 요건과 이자율은 그대로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주거안정플랜」의 소득기준 5천만원 → 7천만원 완화 계획을 더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가입 요건은 그대로이고, 확정 전 계획은 따로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