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어보다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으로 바꾸면, 그동안 넣은 건 어떻게 되나요?

청약순위에 쓰이는 값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은 연속 인정됩니다. 다만 그동안 모인 잔고(전환원금)에는 우대이율이 붙지 않고, 약정납입일이 전환한 날로 바뀝니다.

우대이율 연 4.5%2년 이상 · 무주택 기간에 한해

근거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상품안내 및 자주하는질문(상품기준일 2026. 6. 3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91조의24, 국토교통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2026. 9. 21. 배포) 본문 원문
적용 2026년 9월 22일 확인

이어지는 것

가입기간이 0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부터 답하면, 주택도시기금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5년을 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꿔도 순위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약 자격·입금 방법·소득공제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데 월 납입금을 연체 중이라면, 전환 전에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끊기는 것

지금까지 모인 돈에는 4.5%가 붙지 않습니다

전환할 때 옮겨 오는 잔고를 전환원금이라고 부릅니다. 우대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고,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그대로 붙습니다. 통장을 바꾸면 그동안 쌓인 돈까지 소급해서 4.5%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넣을 돈에 붙는 이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적용 이자율 비교 (세금공제 전, 단리식 · 상품기준일 2026. 6. 30.)
저축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개월 이내무이자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연 2.3%연 2.3% (당첨 해지 시 3.7%)
1년 이상~2년 미만연 2.8%연 2.8% (당첨 해지 시 4.2%)
2년 이상~10년 이내연 3.1%연 4.5%
10년 초과 시부터연 3.1%연 3.1%
우대이율에는 조건이 여럿 붙습니다.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전환원금은 제외) 안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그중에서도 무주택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청약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날짜

전환한 달에 한 회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 즉 상품을 바꾼 날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존 통장보다 약정일이 당겨지지 않도록 전환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기금 안내는 공백 없이 이어 넣으려면 "기존 통장 약정일에 납입한 뒤 곧바로 전환"하라고 권합니다.

미리 넣어 둔 선납분은 약정일이 지난 회차만 인정됩니다. 기금이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 25.1.1(61회차)·25.2.1(62회차)·25.3.1(63회차)을 선납한 뒤 25.1.25에 전환하면 61회차만 인정되고 62·63회차는 전환 후 다시 납입해야 합니다. 잔고 금액은 전부 전환원금으로 처리됩니다.
누가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1. 나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증명서로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로 봅니다.
  2. 소득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자.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 등으로 환산해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그 전역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무주택 —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기준이 7천만원으로 넓어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 정부 계획이고 제도 개정과 2027년 예산 의결이 남아 있어, 지금 신청할 때는 5천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 때문에 가입을 못 했다면 내년 안내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됐습니다. 가입한 뒤 나이나 소득이 요건을 넘어도 통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집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는 따로

통장을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규 가입자는 통장을 개설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기준도 가입 요건보다 깐깐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하고,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통장에 가입할 수 있어도 비과세 대상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이고, 가입 시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취업 3년 차, 무주택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째 붓고 있는 경우 —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은 전환해도 이어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모인 잔고는 전환원금이 되어 우대이율이 붙지 않으니, 앞으로 넣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그달 회차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존 약정일에 납입한 뒤 곧바로 전환을 신청하고, 비과세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포털 내용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전환 신청은 통장을 만든 취급 은행

2026-09-22 갱신: 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9월 21일 발표)에 담긴 소득기준 5천만원 → 7천만원 완화 계획을 더했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 지금 적용되는 가입 요건과 이자율은 그대로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9월 22일반영

    「주거안정플랜」의 소득기준 5천만원 → 7천만원 완화 계획을 더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가입 요건은 그대로이고, 확정 전 계획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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