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4일(월)에 선정자 공고가 났습니다. 복지로로 신청했다면 복지로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 현황에서, 주민센터로 신청했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9월 14일(월) 공고 완료선정됐다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근거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소관)의 지원대상·신청방법·처리절차, 화성시 서신면 공고 「2026년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안내」(2026-03-30), 국토교통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주거복지정책과 등, 2026. 9. 21. 배포·9. 22. 조간) 본문 원문
적용 2026년 9월 22일 확인
5월에 복지로로 신청해 두고 아직 아무 연락을 못 받은 경우 — 선정자 공고는 9월 14일(월)에 이미 났습니다. 복지로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 현황부터 열어 보고, 상태가 보이지 않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봄에 하고 결과는 가을에 나오지만, 그사이 달수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실제로 낸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이고, 최장 24개월(회) 동안 매월 나누어 현금으로 받습니다. 생애 1회뿐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이고, 첫 입금 때는 5월분부터 밀린 달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달마다의 날짜와 안 들어왔을 때 볼 것은 청년월세 지급일 글에 정리했습니다. 내 주소지의 정확한 날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가장 빠릅니다.
| 항목 | 지원 여부 |
|---|---|
| 월세(임대료) | 실제 납부액 범위 내 지원 |
| 임차보증금·관리비 | 제외 |
| 주거급여 수급자의 월차임분 | 차감 후 지원 |
복지로가 안내하는 처리 절차는 신청 접수 → 통합조사·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지원 순서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절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창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공휴일 포함)입니다. 서류와 내는 곳은 청년월세 이의신청 글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이었고, 신청자가 그보다 많으면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부터 선정합니다. 조건을 충족했다고 전원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자격은 맞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창구는 없고 다음 정기 신청기간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대상은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고, 소득은 두 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 구분 | 소득 | 총재산가액 |
|---|---|---|
| 청년가구 (본인·배우자·자녀 등) | 중위소득 60% 이하 | 1.22억원 이하 |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 4.7억원 이하 |
| 구분 | 지금 (2026년) | 바뀌면 (2027년) |
|---|---|---|
| 소득 | 중위소득 60% — 154만원 (소득공제 적용 시 최대 220만원) | 중위소득 100% — 274만원 (소득공제 폐지) |
| 재산 | 1억 2,200만원 이하 | 그대로 |
| 나이 | 19~34세 | 18~34세 (군복무기간 반영해 최대 3살 연장) |
| 지원 기간 | 24개월 | 24개월 · 차상위 이하는 최장 48개월 |
| 신규 수혜자 | 9만 3천명 | 24만명 |
눈여겨볼 것이 나이입니다. 지금은 19세부터인데 18세가 새로 들어오고, 군복무를 한 경우 최대 3살까지 위로 늘려 봅니다. 소득도 금액으로 보면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올라가는 대신 그동안 적용하던 근로소득 공제가 없어집니다. 공제를 받아 220만원까지 인정되던 경우라면 체감 폭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다」는 글도 보이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계속사업은 해마다 새로 모집한다는 뜻이고, 2026년에도 정해진 신청기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만 부모 소득을 아예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포함),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문의 복지로 콜센터 1599-0001 · 신청과 결과 문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받습니다. 사업 소관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입니다.
2026-09-17 갱신: 2027년 예산안의 소득기준 완화·차상위 48개월 안(미확정)과 「1년 내내 신청」 오해 바로잡기를 더했습니다(2026년 수치 변경 없음).
2026-09-22 갱신: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해, 「2027년 예산안(미확정)」이라고만 적었던 부분을 정부 확정 계획으로 올리고 비교표를 넣었습니다(수치 변경 있음 — 소득 금액 274만원·연령 18~34세·군복무 3살 연장·신규 수혜자 24만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2026년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2026-09-30 갱신: 지급일(매월 25일)과 이의신청 기한(통지 후 30일)을 한 줄씩 더하고 두 후속 글로 이었습니다(2026년 수치 변경 없음).
지급일(매월 25일)과 이의신청 기한(통지 후 30일)을 더하고 두 후속 글로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안정플랜」(9월 21일 발표)으로 2027년 기준을 정부 확정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소득 274만원·연령 18~34세·군복무 3살 연장이 새로 들어왔고, 2026년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2027년 예산안의 소득기준 완화·차상위 48개월 안(미확정)과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을 더했습니다.
9월 14일 결과 공지가 나와 「언제 발표되나」를 발표 뒤 확인 방법으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