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어보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놓치면, 2차 신청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2차 신청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까지만 구제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부터는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떨어집니다.

재학생 2차 구제는 재학 중 2회까지2026학년도 1학기 1차는 11월 20일에 열렸습니다

근거 한국장학재단 일정을 전달한 대학 공지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2025-11-20)·「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2026-01-30), 가톨릭관동대학교 「[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2차)」(2026-08-10).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는 2027학년도 1학기 일정 공지가 아직 없음
적용 2026년 10월 23일 확인

누가 2차로 받나

횟수 제한은 재학생에게만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입학예정자 포함),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학사과정 학생이고, 1차와 2차 어느 기간에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생에게는 단서가 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안내 문구 그대로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차를 놓치고 2차에 신청하면 — 학생 구분별
구분2차 신청주의할 점
재학생재학 중 2회까지 인정2차에 신청하면 구제 횟수가 자동으로 1회 차감, 3회째는 심사 탈락
신입생(입학예정자)·편입생신청 가능구제 횟수 차감 대상이 아님
복학생·재입학생신청 가능휴학 중이면 복학(귀) 신청을 해야 심사가 진행됨
구제는 고를 수 없습니다.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적용되고, 지난 학기에 쓴 횟수도 누적으로 셉니다. 또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을 미리 빼 주는 우선감면이 되지 않아, 등록금을 먼저 내고 장학금은 나중에 받습니다.
일정

지난 1학기 1차는 11월 20일~12월 26일이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한국장학재단 일정, 대학 공지로 확인)
단계기간
1차 신청2025년 11월 20일(목) 9시 ~ 12월 26일(금) 18시
1차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2025년 11월 20일(목) 9시 ~ 2026년 1월 2일(금) 18시
2차 신청2026년 2월 3일(화) 9시 ~ 3월 17일(화) 18시
2차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2026년 2월 3일(화) 9시 ~ 3월 24일(화) 18시

2027학년도 1학기 일정은 2026년 10월 23일 확인 때까지 한국장학재단 공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학기와 같은 흐름이면 1차는 11월 하순에 열리지만, 실제 날짜는 재단 공지로 확정됩니다. 공지가 나오면 이 표에 2027학년도 1학기 일정을 더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만 하고 끝내면 못 받습니다 — 가구원 동의까지가 신청입니다

  1.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합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리니 며칠 앞서 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서류 제출 — 대상자에게만 요청이 옵니다. 신청 뒤 서류 확인 화면을 한 번 봅니다.
  3.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부모 등 가구원이 각자 따로 동의해야 합니다. 재단 안내는 신청·서류 확인·가구원 동의가 모두 끝나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못 박아 둡니다. 동의 기간은 신청 기간보다 1주일쯤 깁니다.
  4. 지원구간 산정 기다리기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산정에 약 8주 내외가 걸린다고 재단이 안내합니다. 1차 초반에 신청할수록 등록금 고지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엔

재학 중 한 번 1차를 놓쳐 2차로 받은 적이 있는 3학년 — 남은 구제는 한 번입니다. 이번 학기도 2차로 신청하면 그 한 번을 쓰게 되고, 그 뒤로는 2차 신청이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1차 기간 안에 신청과 가구원 동의까지 끝냅니다. 지금까지 몇 번 썼는지 헷갈리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에 묻습니다.

휴학했다 돌아오면

받은 장학금은 이월되지만 지원구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등록한 뒤 휴학했다면, 그때 받은 장학금은 복귀 학기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학자금 지원구간은 넘어가지 않아서, 복귀한 학기에 지원구간이 필요하면 그 학기 국가장학금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내장학금이나 다른 장학금도 이 지원구간을 자격 기준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국가장학금을 받을 생각이 없어도 신청해 두라는 대학이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까지 넓어졌습니다(이전 8구간). 9구간의 학기당 지원금은 Ⅰ유형 50만원, 다자녀 첫째·둘째 67만 5천원, 셋째 이상 100만원이고, 서울대 공지 기준으로는 등록금 고지서 감면이 아니라 학기 말(6월·12월 중)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학교별 우선감면·지급 일정은 다니는 대학 장학 담당 부서 공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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