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늦어도 됩니다. 신청기한을 넘겨 감면신청서를 내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 대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기한 넘겨도 소급 적용재직 중이면 회사에 · 퇴사했거나 폐업했으면 세무서에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 2026. 9. 18.]·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시행 2026. 9.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질의응답 Q2~Q6,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2026. 8. 13.)
적용 2026년 10월 9일 확인
| 지금 상황 | 어디에 내나 |
|---|---|
| 그 회사에 다니는 중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신청서 제출 |
| 이미 퇴사함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경정청구) |
| 퇴사했고 회사가 폐업함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병적증명서 같은 복무기간 증명서류를, 다른 중소기업에서 이미 감면을 받다 옮겨 왔다면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기한법령상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3월 10일에 입사했다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기한이 지나 제출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때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기한을 놓쳤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고, 세무서가 요건을 검증합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 월급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퇴사했다면| 구분 | 내용 |
|---|---|
| 감면율 | 소득세의 90% |
| 감면기간 | 취업일부터 5년 |
| 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원 |
| 취업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지만 5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이직했을 때 감면 글에 정리했습니다.
아직 확정 아닌 것지금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기간을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정부안입니다.
2025년 3월 중소기업에 입사할 때 감면을 몰라 신청하지 않았고, 2026년 8월 퇴사한 사회 초년생 — 기한이 지났어도 감면은 취업일부터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이미 나왔으니 감면신청서에 증빙을 붙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전에 다녔던 회사의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근로계약 체결일 나이가 만 34세 이하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업종 확인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