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어보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 지났거나 퇴사했어도 되나요?

네, 늦어도 됩니다. 신청기한을 넘겨 감면신청서를 내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 대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기한 넘겨도 소급 적용재직 중이면 회사에 · 퇴사했거나 폐업했으면 세무서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 2026. 9. 18.]·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시행 2026. 9.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질의응답 Q2~Q6, 정책브리핑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2026. 8. 13.)
적용 2026년 10월 9일 확인

누구에게 내나

다니는 중이면 회사에, 그만뒀으면 세무서에 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국세청 안내)
지금 상황어디에 내나
그 회사에 다니는 중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신청서 제출
이미 퇴사함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경정청구)
퇴사했고 회사가 폐업함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병적증명서 같은 복무기간 증명서류를, 다른 중소기업에서 이미 감면을 받다 옮겨 왔다면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기한

기한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지만, 넘겨도 소급됩니다

법령상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3월 10일에 입사했다면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기한이 지나 제출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때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기한을 놓쳤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고, 세무서가 요건을 검증합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 월급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퇴사했다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에 직접 청구합니다

  1.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적증명서 등 증빙을 붙입니다. 회사에서 받아 둔 감면신청서와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이 있으면 같이 냅니다.
  2.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경정청구)을 합니다. 퇴직자가 직접 신청하는 길은 2019년 1월 1일부터 열려 있습니다.
  3.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진 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세무서가 덜 낸 세금의 105%를 걷어 갑니다. 재직 중이면 회사가 월급에서 더 떼고, 퇴사했으면 본인에게 바로 부과합니다. 신청 전에 아래 조건을 먼저 맞춰 보세요.
신청 전에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회사는 업종까지 봅니다

  1. 나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여야 합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셉니다.
  2.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제조·건설·도소매·운수·정보통신·연구개발 등 시행령이 열거한 업종이 주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동산 임대업, 수의업은 빠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도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합니다.
  3. 나 —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청년 감면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구분내용
감면율소득세의 90%
감면기간취업일부터 5년
한도과세기간별 200만원
취업 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지만 5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이직했을 때 감면 글에 정리했습니다.

아직 확정 아닌 것

2027년 이후 입사자는 국회 통과를 봐야 합니다

지금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기간을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정부안입니다.

이런 경우엔

2025년 3월 중소기업에 입사할 때 감면을 몰라 신청하지 않았고, 2026년 8월 퇴사한 사회 초년생 — 기한이 지났어도 감면은 취업일부터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이미 나왔으니 감면신청서에 증빙을 붙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전에 다녔던 회사의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근로계약 체결일 나이가 만 34세 이하였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 업종 확인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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