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어보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가 열세 가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뒀어도 받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8조·제58조[시행 2026. 8. 20.],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 2(개정 2024. 7. 1.)[시행 2026. 8. 20.,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고용24(work24.go.kr) 구직급여 신청 절차 안내
적용 2026년 9월 16일 확인

원칙부터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만두면 못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합니다. 특히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아예 콕 집어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남겨 두었고, 그 목록이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해당 여부를 인정하는 주체는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입니다.

예외

이 열세 가지에 해당하면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묶음해당하는 사유
돈과 근로조건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받은 것보다 낮아짐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수령
사람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사정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 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
통근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하려는 이사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몸과 가족부모·동거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 불허 · 질병·부상·체력 부족 등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전환·휴직 불허(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 인정) · 임신·출산·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병역 의무복무인데 휴가·휴직 불허
그 밖중대재해 시정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 · 사업 내용이 법령 제·개정으로 위법해짐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첫 줄 '돈과 근로조건'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있었어야 합니다. 임금이 한 달 밀린 것 한 번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회사가 이전해 출퇴근이 편도 1시간 40분, 왕복 3시간 20분이 된 경우 — 통근 곤란은 왕복 3시간 이상이 기준이라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 사유와 통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예외에 들어도

기본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재직한 날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 값입니다. 여러 직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취업으로 봅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기한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받을 날수가 남아 있어도 이 12개월이 지나면 거기서 끊깁니다. 그만뒀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어디서

고용24에서 시작해 고용센터로 갑니다

  1.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예전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은 고용24로 통합됐습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고용24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는 방문이 필요합니다.
  4.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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