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가 열세 가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만뒀어도 받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8조·제58조[시행 2026. 8. 20.],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 2(개정 2024. 7. 1.)[시행 2026. 8. 20.,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고용24(work24.go.kr) 구직급여 신청 절차 안내
적용 2026년 9월 16일 확인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합니다. 특히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는 아예 콕 집어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남겨 두었고, 그 목록이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해당 여부를 인정하는 주체는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입니다.
예외| 묶음 | 해당하는 사유 |
|---|---|
| 돈과 근로조건 | 근로조건이 채용 때 제시받은 것보다 낮아짐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수령 |
| 사람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 회사 사정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직제 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 |
| 통근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하려는 이사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 몸과 가족 | 부모·동거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 불허 · 질병·부상·체력 부족 등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전환·휴직 불허(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 인정) · 임신·출산·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병역 의무복무인데 휴가·휴직 불허 |
| 그 밖 | 중대재해 시정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 · 사업 내용이 법령 제·개정으로 위법해짐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 ·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회사가 이전해 출퇴근이 편도 1시간 40분, 왕복 3시간 20분이 된 경우 — 통근 곤란은 왕복 3시간 이상이 기준이라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 사유와 통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