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다시 해야 하고, 기간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면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후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 2026. 9. 18.]·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3월의 월급, 한 번 더 확인하여 혜택을 챙기세요」(2026-01-20) 참고2 자주 묻는 질문, 정책브리핑 세제개편안 기사(2026. 8. 13.)
적용 2026년 10월 9일 확인
2022년 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을 받다가 2024년 4월 퇴사하고, 2025년 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B사에 감면신청서를 새로 내면 되고, 감면은 최초 취업일인 2022년 4월부터 5년이 되는 2027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쉬었던 11개월은 뒤로 밀어 주지 않습니다.
전 직장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이 요건을 갖춘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재취업하는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2023년 1월 A사에 취업했지만 감면을 받지 못한 채 2024년 2월 퇴사하고 2025년 3월 B사에 들어갔다면, 2030년 3월까지 5년을 온전히 받습니다.
| 대상 | 감면기간 | 감면율 |
|---|---|---|
| 청년(15~34세) | 5년 | 90%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3년 | 70% |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빼고 따집니다. 현역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 36세라도 2년을 복무했다면 청년으로 봅니다.
이럴 땐 안 됩니다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2026-10-09 갱신: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적용기한 연장(정부안)과 기한 후 신청도 소급된다는 국세청 안내를 더하고 신청 절차 글을 이었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적용기한 연장(정부안, 국회 통과 전)과 기한이 지나 신청해도 소급된다는 국세청 안내를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