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어보다

이직했는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은 다시 해야 하고, 기간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면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후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시행 2026. 9. 18.]·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3월의 월급, 한 번 더 확인하여 혜택을 챙기세요」(2026-01-20) 참고2 자주 묻는 질문, 정책브리핑 세제개편안 기사(2026. 8. 13.)
적용 2026년 10월 9일 확인

이직할 때 할 일

신청은 다시, 기간은 이어서

  1. 새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다시 냅니다. 신청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 회사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2.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3. 감면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이어서 셉니다. 회사를 옮기든, 쉬었다 가든, 합병으로 고용이 넘어가든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2022년 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을 받다가 2024년 4월 퇴사하고, 2025년 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B사에 감면신청서를 새로 내면 되고, 감면은 최초 취업일인 2022년 4월부터 5년이 되는 2027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쉬었던 11개월은 뒤로 밀어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 회사에서 감면을 안 받았다면 5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전 직장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이 요건을 갖춘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재취업하는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2023년 1월 A사에 취업했지만 감면을 받지 못한 채 2024년 2월 퇴사하고 2025년 3월 B사에 들어갔다면, 2030년 3월까지 5년을 온전히 받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에서 실제로 감면을 받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신청했다고 생각만 하고 넘어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정산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세액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헷갈리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세요.
얼마나

청년은 5년간 90%, 한 해 200만원까지

감면 한도는 대상과 무관하게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대상감면기간감면율
청년(15~34세)5년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3년70%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빼고 따집니다. 현역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 36세라도 2년을 복무했다면 청년으로 봅니다.

이럴 땐 안 됩니다

회사에 걸리는 조건, 나에게 걸리는 조건

  1.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열거한 업종(제조·건설·도소매·운수·정보통신·연구개발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동산 임대업, 수의업은 빠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도 제외입니다.
  2. 나 —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3. 4대보험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올해 안에 중소기업 입사를 앞두고 있다면 취업일 자체가 요건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놓쳤다면

지난 것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이미 퇴직했다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30조 제2항 단서). 신청기한을 넘겼어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적용받습니다 — 절차는 감면 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2.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2026-10-09 갱신: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적용기한 연장(정부안)과 기한 후 신청도 소급된다는 국세청 안내를 더하고 신청 절차 글을 이었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0월 9일보강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적용기한 연장(정부안, 국회 통과 전)과 기한이 지나 신청해도 소급된다는 국세청 안내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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