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어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가 받는 건가요 회사가 받는 건가요?

둘 다 있습니다. 기업지원금은 회사가 받고,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 받습니다. 다만 본인 몫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있습니다.

비수도권 취업 시 480만~720만원수도권 기업이면 청년 본인 몫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1월)」(공정채용기반과, 2026-01-02 공지) PART 1~3 — 첨부 지침 원문에서 직접 확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
적용 2026년 9월 16일 확인

먼저 알 것

2026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유형Ⅰ·Ⅱ로 나뉘어 있었고, 빈 일자리 업종(유형Ⅱ)에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2026년부터 이 구분이 없어지고 수도권 유형·비수도권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년 본인에게 주는 돈도 6개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정부 안내 페이지 중에도 아직 옛 기준(유형Ⅰ·Ⅱ, 18·24개월 각 24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검색으로 본 설명이 이 글과 다르다면, 고용노동부가 낸 2026년 사업운영 지침이 기준입니다.
돈이 두 갈래

회사 몫과 내 몫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사업 안에 지원금이 둘 들어 있습니다
누가 받나무엇을
회사
기업지원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
나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참여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6·12·18·24개월 네 번에 나눠 지급
내 몫은 얼마인가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로 갈립니다

6·12·18·24개월 네 회차로 나눠 받습니다
기업 소재지회차당2년 합계
일반 비수도권120만원480만원
우대지원 지역 (44곳)150만원600만원
특별지원 지역 (40곳)180만원720만원

우대지원·특별지원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수도권이라도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우대지원 지역으로 쳐서 최대 600만원을 받습니다.

수도권 기업에 취업했다면 청년 본인이 받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회사는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회사에 가는 돈입니다. "도약장려금 주는 회사"라는 말만 듣고 내 통장에 들어올 거라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받는 순서

회사가 먼저 받아야 내 차례가 옵니다

  1. 회사가 비수도권 유형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나를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2. 내가 6개월 이상 근속합니다.
  3. 회사가 나에 대해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내가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보다 먼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4. 이후 12·18·24개월 회차마다 근속을 이어가야 그 회차 돈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 7개월째 다니는데 아무 연락을 못 받은 경우 —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지급 다음 날부터 내가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내가 대상자임을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아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내 차례도 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받은 회차까지만 남습니다

6개월을 넘겨 1회차를 받은 뒤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1회차는 그대로 두고 2회차부터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은 24개월(4회차)을 이어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나는 대상인가

나이와 근로조건

  1. 나이 — 채용일 현재 만 15~34세.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늘려 최고 만 39세까지 봅니다.
  2. 채용일에 취업 중이 아닐 것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같은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넘겨 일했거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취업 중으로 봅니다.
  3. 근로조건 —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4. 취업애로청년 요건(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은 수도권 유형에만 붙습니다. 비수도권은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외국인(거주 F-2·영주 F-5·결혼이민 F-6은 가능), 같은 사업주가 1년 이내에 다시 고용한 사람,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 고등학교·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는 운영기관의 별도 확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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