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있습니다. 기업지원금은 회사가 받고,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 받습니다. 다만 본인 몫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있습니다.
비수도권 취업 시 480만~720만원수도권 기업이면 청년 본인 몫은 없습니다근거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26.1월)」(공정채용기반과, 2026-01-02 공지) PART 1~3 — 첨부 지침 원문에서 직접 확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
적용 2026년 9월 16일 확인
2025년까지는 유형Ⅰ·Ⅱ로 나뉘어 있었고, 빈 일자리 업종(유형Ⅱ)에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2026년부터 이 구분이 없어지고 수도권 유형·비수도권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년 본인에게 주는 돈도 6개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 누가 받나 | 무엇을 |
|---|---|
| 회사 기업지원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 |
| 나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 비수도권 유형 참여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6·12·18·24개월 네 번에 나눠 지급 |
| 기업 소재지 | 회차당 | 2년 합계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원 | 480만원 |
| 우대지원 지역 (44곳) | 150만원 | 600만원 |
| 특별지원 지역 (40곳) | 180만원 | 720만원 |
우대지원·특별지원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수도권이라도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우대지원 지역으로 쳐서 최대 600만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 7개월째 다니는데 아무 연락을 못 받은 경우 — 회사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지급 다음 날부터 내가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내가 대상자임을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아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내 차례도 오지 않습니다.
6개월을 넘겨 1회차를 받은 뒤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1회차는 그대로 두고 2회차부터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은 24개월(4회차)을 이어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나는 대상인가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