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사실을 적지 않으면 그 기간 구직급여가 통째로 빠지고,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준 뒤 같은 금액만큼 더 물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선 1주 15시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근거 고용보험법 제44조·제47조·제61조·제62조·제116조[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104조·제105조[고용노동부령 제47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직접 확인. 절차 설명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2026. 8. 31. 기준)
적용 2026년 9월 16일 확인
고용보험법 어디에도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일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 구직급여는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만 나옵니다(제44조제1항). 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을 했다면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47조제1항). 그래서 답은 "해도 된다, 대신 적어야 한다"가 됩니다.
어디서 갈리나무엇을 취업으로 볼지는 시행규칙 제92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 걸리면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든 말든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구직급여가 끊깁니다.
| 무엇으로 | 취업으로 보는 경우 |
|---|---|
| 일하는 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 일하는 기간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 고용 형태 |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 받는 돈 |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는 경우 |
| 새 계약 |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 사업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근로자·임대사무실 없는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 가업·남의 사업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해,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그 밖 |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취업으로 보는 기준은 제92조지만, 제재 조항이 말하는 것은 그보다 넓습니다.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80조).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 적어도 되겠지'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신고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내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서 합니다(시행령 제69조제1항).
주말 이틀, 하루 다섯 시간씩 카페에서 일하기로 한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 제92조의 시간 기준에는 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으세요. 같은 표의 '받는 돈' 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하루 받는 대가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시간과 무관하게 취업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담당 고용센터에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고와 실업인정은 고용24(work24.go.kr)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