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상임금이 높으면 첫 6개월에 한 사람당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주고, 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한 달씩 올라갑니다.
첫 6개월 상한 합계 1인 2,000만 원일반 육아휴직 1,350만 원보다 650만 원 많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2026. 8. 18. 개정 반영),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지급 요건·신청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6개월 합계는 조문의 월별 상한을 더한 값입니다
적용 2026년 10월 21일 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은 같은 아이를 두고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 동안은 각자의 월 통상임금 전액을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에 상한이 있고, 그 상한이 첫 달 250만 원에서 여섯째 달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몇째 달 | 6+6 특례 | 일반 육아휴직 |
|---|---|---|
| 1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 2개월 | 250만 원 | 250만 원 |
| 3개월 | 300만 원 | 250만 원 |
| 4개월 | 350만 원 | 200만 원 |
| 5개월 | 400만 원 | 200만 원 |
| 6개월 | 450만 원 | 200만 원 |
| 6개월 합계 | 2,000만 원 | 1,350만 원 |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적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셋째 달부터는 상한이 더 올라가도 300만 원을 받습니다. 하한은 월 70만 원이라 통상임금이 이보다 적어도 70만 원은 나옵니다.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집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상한은 월 160만 원,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아내가 출산 뒤 육아휴직 중이고, 남편이 아이 돌 무렵 육아휴직을 하려는 경우 — 두 사람의 휴직이 겹치지 않아도 되니 남편은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휴직을 시작하면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뒤 고용24에서 각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 휴직 기간이 서로 다르면 특례가 몇째 달까지 적용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6+6 특례는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조건에 맞을 때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하니 휴직이 끝난 뒤로 미루지 마세요.
2025년부터는 예전처럼 급여 일부를 복직 뒤로 미뤄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이 나옵니다(시행령 제95조 옛 제4항 삭제).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첫만남이용권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는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글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글에 정리했습니다.
계산기 출산지원금 계산기 — 우리 동네에서 아이 낳으면 받는 돈 육아휴직 급여와 따로 받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지역 출산장려금을 합쳐 줍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