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어보다

6+6 육아휴직 급여, 부부가 같이 쓰면 첫 6개월 최대 2천만 원씩 받나요?

네, 통상임금이 높으면 첫 6개월에 한 사람당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주고, 월 상한이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한 달씩 올라갑니다.

첫 6개월 상한 합계 1인 2,000만 원일반 육아휴직 1,350만 원보다 650만 원 많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2026. 8. 18. 개정 반영),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지급 요건·신청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6개월 합계는 조문의 월별 상한을 더한 값입니다
적용 2026년 10월 21일 확인

얼마

첫 6개월은 월급 100%, 상한이 달마다 오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은 같은 아이를 두고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 동안은 각자의 월 통상임금 전액을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에 상한이 있고, 그 상한이 첫 달 250만 원에서 여섯째 달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할 때 한 사람의 월 상한 (시행령 제95조의3)
몇째 달6+6 특례일반 육아휴직
1개월250만 원250만 원
2개월250만 원250만 원
3개월300만 원250만 원
4개월350만 원200만 원
5개월400만 원200만 원
6개월450만 원200만 원
6개월 합계2,000만 원1,350만 원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적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셋째 달부터는 상한이 더 올라가도 300만 원을 받습니다. 하한은 월 70만 원이라 통상임금이 이보다 적어도 70만 원은 나옵니다.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집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상한은 월 160만 원,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조문은 부모가 각각 같은 개월 수를 쓴 경우(둘 다 1개월, 둘 다 2개월…)로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한 사람은 6개월, 다른 사람은 2개월처럼 기간이 다르면 몇째 달까지 특례 상한이 적용되는지 주소지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조건

아이 18개월 전, 둘 다 육아휴직, 같은 때가 아니어도 됩니다

  1. 같은 아이를 두고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야 합니다.
  2. 같은 기간에 쉬지 않아도 됩니다. 조문에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엄마가 먼저 쉬고 아빠가 이어서 쉬어도 됩니다.
  3. 부모가 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습니다.
  4. 임신 중 육아휴직도 셉니다. 2026년 8월 개정으로,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면 태아를 자녀로 보고 두 사람을 부모로 봅니다.
이런 경우엔

아내가 출산 뒤 육아휴직 중이고, 남편이 아이 돌 무렵 육아휴직을 하려는 경우 — 두 사람의 휴직이 겹치지 않아도 되니 남편은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휴직을 시작하면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뒤 고용24에서 각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 휴직 기간이 서로 다르면 특례가 몇째 달까지 적용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나고 12개월 안에

6+6 특례는 따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조건에 맞을 때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하니 휴직이 끝난 뒤로 미루지 마세요.

2025년부터는 예전처럼 급여 일부를 복직 뒤로 미뤄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이 나옵니다(시행령 제95조 옛 제4항 삭제).

아이가 태어나면 받는 첫만남이용권을 어디서 쓸 수 있는지는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글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글에 정리했습니다.

계산기 출산지원금 계산기 — 우리 동네에서 아이 낳으면 받는 돈 육아휴직 급여와 따로 받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지역 출산장려금을 합쳐 줍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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