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어보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얼마 받나요? 0세 41만 6천 원·1세는 0원

0세(0~11개월)는 매달 41만 6천 원, 1세(12~23개월)는 받는 현금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정부가 어린이집에 내주는 보육료를 먼저 빼고,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줍니다.

0세 41만 6천 원 · 1세 차액 없음2026년 1월 이용분부터 · 기본보육료 0세반 58만 4천 원, 1세반 51만 5천 원

근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공지 「[필독] 2026년 보육료 인상 및 부모급여 차액 관련 공지」(보육서비스운영팀, 2025. 12. 29.) — 반별 보육료 단가와 차액.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 1. 14.) — 차액 계산·지급일·신청 방법·60일 소급.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2026. 3. 25. 수정)
적용 2026년 10월 9일 확인

계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빼고 남은 만큼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가 안 된 아이에게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줍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이 돈의 일부가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어 어린이집에 가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보육료는 아이가 들어가는 반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 현금으로 받는 돈 (2026년, 입·퇴소한 달 제외)
아이 나이부모급여보육료현금 차액
0~11개월 · 0세반100만 원58만 4천 원41만 6천 원
0~11개월 · 1세반100만 원51만 5천 원48만 5천 원
12~23개월50만 원51만 5천 원 이상없음

1세는 보육료(1세반 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보다 많아서 남는 현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자라는 1만 5천 원을 부모가 내지는 않습니다.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안에서는 부모 부담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달은 다닌 날만큼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위 금액과 다르게 들어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모급여를 주는 시군구에 물어보면 됩니다.
입금일

집에서 키우면 25일, 어린이집이면 다음 달 20일

  1. 집에서 키우는 아이 — 부모급여 전액이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2.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 그달 보육료를 정산한 뒤 차액이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3월에 다녔다면 3월분 차액이 4월 20일에 오는 식입니다.
보내기 전에

보육료 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를 받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보육료(어린이집)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입니다. 부모급여에서 아이돌봄 이용 요금만큼 빠지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요금은 지역과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10개월 아이를 다음 달부터 0세반에 보내려는 맞벌이 부부 — 입소하기 전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보육료를 신청합니다. 다니기 시작한 달은 일할 계산된 차액이, 그다음 달부터는 0세반 기준 차액이 매달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아이가 12개월이 되는 달부터는 차액이 없어집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부모급여는 출생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나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줍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복지로·정부24)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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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보육료 결제·차액 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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