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일 그대로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넓어졌습니다.
20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2026년 9월 18일 시행 · 급여는 통상임금 100%(상한 1,684,210원)근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26. 9. 17. 배포)과 붙임 제도 개요·주요 Q&A — 첨부 원문에서 직접 확인.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안내(2026. 2. 5. 수정)
적용 2026년 9월 18일 확인
배우자 출산예정일이 11월 24일인 직장인 —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로는 10월 2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50일 전이 10월 5일인데 그날이 대체공휴일이고 앞이 주말이라 앞당겨진 것입니다. 날짜를 셀 때 첫날은 넣지 않고, 끝나는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만큼 밀거나 당깁니다.
흔히 「출산휴가비」라고 부르는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나옵니다. 휴가 기간 전체(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을 주고, 상한은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칙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주고, 근로자가 받을 정부 급여를 회사가 대신 신청해 받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이것을 대위 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평소처럼 월급 전액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근로자가 신청할 때와 같습니다.
| 제도 | 무엇이 달라졌나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쓸 수 있는 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앞당겨졌습니다. 일수는 20일 그대로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새로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고, 연간 횟수 제한이 없어 여러 번이면 각각 5일 범위에서 씁니다. 회사에 청구할 때 진단서를 반드시 낼 필요는 없지만(사업주가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9월 18일 이전에 유산·사산했더라도 청구기한 20일이 남아 있다면 9월 18일 이후에 청구해 쓸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급여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2026-09-18 갱신: 검색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급여 신청 절차·확인서·대위신청·주말 포함 여부를 더하고, 9월 18일 바뀐 내용은 뒤로 옮겼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많이 묻는 급여 신청 절차·확인서·대위신청·주말 포함 여부를 더하고, 9월 18일에 바뀐 내용은 뒤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