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어보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이제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네, 20일 그대로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넓어졌습니다.

20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2026년 9월 18일 시행 · 급여는 통상임금 100%(상한 1,684,210원)

근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고용문화개선정책과, 2026. 9. 17. 배포)과 붙임 제도 개요·주요 Q&A — 첨부 원문에서 직접 확인.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 안내(2026. 2. 5. 수정)
적용 2026년 9월 18일 확인

기본부터

20일 유급, 세 번까지 나눠 씁니다

  1. 일수 — 20일 유급입니다. 일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주말·휴일은 2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나눠 쓰기 — 3회까지 나눠(4개 구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쓰더라도 20일을 쓸 수 있는 기간 안에 모두 써야 합니다.
  3. 기간 —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입니다. 출산 후 120일을 넘겨 쓴 휴가는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아니어서 정부 급여도 나오지 않습니다.
  4. 쓰는 법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도 됩니다)를 회사에 내면, 사업주는 그 기간 안에서 20일을 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배우자 출산예정일이 11월 24일인 직장인 — 고용노동부가 든 예시로는 10월 2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50일 전이 10월 5일인데 그날이 대체공휴일이고 앞이 주말이라 앞당겨진 것입니다. 날짜를 셀 때 첫날은 넣지 않고, 끝나는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그만큼 밀거나 당깁니다.

급여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흔히 「출산휴가비」라고 부르는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나옵니다. 휴가 기간 전체(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을 주고, 상한은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입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 회사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로 냅니다.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서류라, 휴가 전에 회사에 미리 부탁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 휴가가 끝나면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12개월 이내입니다.
  3. 함께 낼 서류 — 휴가 시작 전 3개월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와,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을 확인할 자료(급여이체 내역 등)입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 그것도 같이 냅니다.
  4. 승인되면 통상 14일(평일 기준) 안에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휴가 중 회사에서도 돈을 받았다면, 회사가 준 돈과 정부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은 정부 급여에서 깎입니다. 두 곳에서 통상임금의 두 배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위신청

회사가 먼저 주고 대신 신청하기도 합니다

원칙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주고, 근로자가 받을 정부 급여를 회사가 대신 신청해 받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이것을 대위 신청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평소처럼 월급 전액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근로자가 신청할 때와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정부 급여 대상이 아니라 대위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20일이 유급 휴가라는 점은 같아서, 그 경우엔 회사가 휴가 기간 임금을 줘야 합니다.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고, 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확인서 제출 등에도 협력해야 합니다.
9월 18일 함께 시행된 것

유산·사산휴가와 임신 중 육아휴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묶어 발표한 것
제도무엇이 달라졌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쓸 수 있는 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앞당겨졌습니다. 일수는 20일 그대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새로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1.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씁니다. 최초 3일이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그 3일에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상한 1일 84,210원, 3일분 252,630원). 청구한 일수대로 줘야 하고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어서 씁니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며, 이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고, 연간 횟수 제한이 없어 여러 번이면 각각 5일 범위에서 씁니다. 회사에 청구할 때 진단서를 반드시 낼 필요는 없지만(사업주가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9월 18일 이전에 유산·사산했더라도 청구기한 20일이 남아 있다면 9월 18일 이후에 청구해 쓸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급여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2026-09-18 갱신: 검색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급여 신청 절차·확인서·대위신청·주말 포함 여부를 더하고, 9월 18일 바뀐 내용은 뒤로 옮겼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9월 18일보강

    많이 묻는 급여 신청 절차·확인서·대위신청·주말 포함 여부를 더하고, 9월 18일에 바뀐 내용은 뒤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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