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냅니다. 30일에는 공휴일도 들어갑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9월 14일 통지분은 10월 14일(수)로 기한이 지났습니다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2024. 2.) 5절 이의신청(신청기한·신청원칙·접수·심사)과 Q&A 80~88,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처리절차(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로컬세계 「동작구, 청년 1408명에 월세 지원…23일 첫 지급」(2026-09-17). 2026년 계속사업의 지자체용 매뉴얼은 공개본을 찾지 못해 2024년 국토부 매뉴얼의 절차로 적었습니다
적용 2026년 9월 30일 확인
국토교통부 사업 매뉴얼은 시·군·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매뉴얼 Q&A는 이 30일에 공휴일도 포함해 계산한다고 답합니다. 추석 연휴가 끼었다고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2026년 선정자 공고는 9월 14일(월)에 났습니다. 그날 통지를 받았다면 첫날을 빼고 세어 30일째인 10월 14일(수)로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날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완 서류를 내고 결정이 바뀌었거나 통지를 늦게 받았다면, 받은 통지서나 문자의 날짜로 다시 세어 보세요. 매뉴얼은 결정을 통지할 때 이의신청 안내를 함께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통지서에 적힌 기한이 있으면 그 날짜가 먼저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탈락했다고 내년에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음 정기 신청기간에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기준이 넓어지는 정부 계획이 나와 있어서, 올해 소득 때문에 떨어졌다면 내년 기준을 먼저 보세요. 바뀌는 내용은 청년월세 지원 결과 글의 2027년 비교표에 있습니다.
내는 곳9월 14일 탈락 통지를 받았는데, 부모님 재산이 실제보다 많게 잡힌 것 같은 경우 — 달력에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세어 기한을 먼저 적어 둡니다. 그다음 재산 내용을 보여 줄 서류를 챙겨 이의신청서(서식 6)와 함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냅니다. 서류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담당 부서에 먼저 연락해 둡니다.
매뉴얼 Q&A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처분을 바꾸는 결정은 신청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인정된 시점부터 못 받은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매달 입금되는 날은 청년월세 지급일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30일 안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합니다. 다만 시·도의 심의는 사업 요건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했는지에 한정됩니다.
심사 중에 이사를 해도 이의신청은 처음 낸 시·군·구가 끝까지 처리합니다. 받아들여지면 새 주소지 시·군·구에 새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신청을 해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콜센터 1599-0001 · 이의신청 접수와 탈락 사유 확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청년월세 담당 부서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2026-10-16 갱신: 9월 14일 통지분의 이의신청 기한(10월 14일)이 지나 기한 문장을 지난 일로 고치고, 「기한을 놓쳤다면」 절을 위로 올렸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9월 14일 통지분의 청년월세 이의신청 기한(10월 14일)이 지나, 기한 안내를 지난 일로 고치고 기한을 놓친 경우를 먼저 보이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