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어보다

청년월세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 아직 안 들어왔다면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9월 14일에 선정됐다면 첫 입금 때 5월분 월세부터 밀린 달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원칙대로면 10월 입금은 23일(금)

근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2024. 2.) 월세 지원금 지급 절의 지급일·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인천청년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안내(19~34세는 국토부 사업, 지급일 안내), 화성시 공고 첨부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주요내용 안내」(2026-03-30),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처리절차, 로컬세계 「동작구, 청년 1408명에 월세 지원…23일 첫 지급」(2026-09-17)
적용 2026년 9월 30일 확인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국토교통부 사업 매뉴얼은 지급일을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정해 두었습니다. 인천시도 국토부 청년월세(19~34세)를 매월 25일 현금 지급으로 안내합니다. 돈은 시·군·구가 보내고, 받는 계좌는 신청할 때 낸 청년 본인 명의 통장입니다.

2026년 남은 달의 지급일 — 25일 원칙을 달력에 대 본 날짜
달25일원칙상 지급일
10월일요일23일(금)
11월수요일25일(수)
12월금요일(성탄절)24일(목)
위 표는 매뉴얼의 원칙을 달력에 적용한 날짜입니다. 매뉴얼에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서, 지자체가 날짜를 앞당기거나 몇 달분을 묶어 보낼 수 있습니다. 내 주소지의 실제 날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첫 입금

첫 달에는 5월분부터 밀린 달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2026년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매뉴얼은 「월세지원이 개시되는 월에는 신청월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입금은 한 달치가 아니라 밀린 달을 합친 금액이 됩니다. 한 달분은 실제로 낸 월세 범위 안에서 최대 20만원입니다.

올해 9월 25일은 추석 연휴 한가운데였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첫 지급을 9월 23일로 앞당겨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분을 한 번에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마다 첫 지급 날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9월 14일에 선정 문자를 받았는데 9월 말까지 통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온 경우 — 먼저 신청할 때 적은 본인 명의 계좌가 맞는지, 그 통장이 압류방지통장은 아닌지 봅니다. 둘 다 문제가 없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첫 지급 예정일을 묻습니다. 첫 지급 때는 5월분부터 밀린 달이 함께 들어오니, 한 달이 늦어져도 받을 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왔다면

25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오면 이것부터 보세요

  1. 계좌 — 신청서에 적은 청년 본인 명의 통장인지 봅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매달 보내기 전에 계좌 실명 확인을 거치므로, 해지했거나 명의가 다른 통장이면 입금이 막힙니다.
  2. 이사 — 전입일이 그달 15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 시·군·구가, 16일 이후면 전 주소지 시·군·구가 그달 돈을 보냅니다. 이사하고 새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멈춥니다.
  3. 주거급여 —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포함)를 받는 사람은 전달에 받은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빼고 받습니다. 금액이 20만원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4. 지급 중지 사유 — 군 입대, 월세 연체, 부모와 합가, 외국에 90일 넘게 머문 경우 등은 지급이 멈춥니다.
  5.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 묻습니다.
이름이 같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서울시가 따로 하는 사업(서울주거포털·SH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은 국토부 사업과 별개라서 이 글의 25일 원칙이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느 사업에 선정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얼마나, 언제까지

최대 24회, 2028년 12월까지 받습니다

한 달에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회), 생애 한 번입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6년 선정자의 지급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이고, 방학이나 이사로 중간에 끊겨도 그 안에서 24회를 채웁니다. 선정 결과를 어디서 보는지는 청년월세 지원 결과 글에 있습니다.

선정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방법은 청년월세 이의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콜센터 1599-0001 · 지급일과 입금 문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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