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아이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나라가 아이 계좌로 바로 넣어 준 부모급여(아동수당)를 「국가로부터 받은 재산」이라 비과세라고 답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부모 통장으로 받은 돈을 나중에 아이 통장으로 옮겨 모으거나 굴리는 경우입니다.
아이 계좌로 직접 받으면 비과세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4-법규재산-0146 (2024. 3. 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근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 「상증 아동수당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사전-2024-법규재산-0146, 2024. 3. 21.)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3조, 아동수당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지급 계좌), 「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투자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중앙일보(2026. 5. 3.) 보도. 주식 투자에 관한 국세청 관계자 발언은 택스워치 「아이 계좌로 주식·ETF 샀더니…증여세 대상이라고요?」(2026. 2. 11.)
적용 2026년 10월 9일 확인
부모급여를 아이 계좌로 직접 받던 부모가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냐」고 국세청에 정식으로 물었고, 국세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부모급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부모급여는 법으로 보면 「아동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같은 답이 매달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을 주는 쪽이 부모가 아니라 나라이고, 받는 사람(수급권자)도 법에서 아동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갈리는 지점| 상황 | 증여세 |
|---|---|
| 처음부터 아이 명의 계좌로 받아 그대로 둠 | 비과세 — 국세청 사전답변과 같은 상황입니다 |
| 부모 계좌로 받아 아이 생활비·양육비로 씀 | 문제없습니다.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도 원래 비과세입니다(같은 법 제46조 제5호) |
| 부모 계좌로 받은 뒤 아이 명의 예금·적금으로 옮겨 모음 | 옮기는 순간 부모가 아이에게 준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되어 그 안이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
| 그 돈(아이 계좌로 직접 받은 돈 포함)으로 아이 명의 주식·ETF를 삼 | 회색지대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육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라, 이를 재원으로 주식 등을 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언론에 말했습니다(택스워치, 2026. 2. 11.). 다만 이 사례를 다룬 공식 사전답변·예규는 아직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돈은 10년 동안 합쳐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같은 법 제53조). 공제 안이면 세금은 0원이지만, 그만큼 한도를 쓰게 되어 나중에 다른 돈을 줄 때 공제 여유가 줄어듭니다. 나중에 아이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를 생각해 옮길 때마다 증여 신고를 해 두는 편이 깔끔하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투자할 생각이라면 투자에 쓸 돈을 증여로 신고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 공제(10년 2,000만 원) 안이면 낼 세금은 없고, 종잣돈을 증여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두면 그 뒤에 불어난 수익은 따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대신 공제 한도를 그만큼 씁니다 — 부모급여만 2년이면 1,800만 원이라, 전부 투자하면 한도가 거의 찹니다.
부모급여를 지금까지 아빠 통장으로 받아 온 부모가 아이 적금을 들어 주려는 경우 — 앞으로 받을 돈은 지급계좌를 아이 명의로 바꾸면 국세청 답변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미 아빠 통장에 쌓인 돈을 아이 통장으로 옮기면 부모가 준 돈으로 볼 수 있으니, 10년 2,000만 원 공제 안인지 따져 보고 증여 신고를 해 둡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증여세)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지급계좌)
2026-10-09 갱신: 아이 계좌로 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에 대한 국세청 관계자 발언(택스워치 보도)과 증여 신고 요령을 더했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아이 계좌로 받은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에 대한 국세청 관계자 발언(보도)과 증여 신고 요령을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