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안대로라면 못 받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를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1월생부터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와 있어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정부안)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 2026년 8월 28일 발표 · 국회 예산 의결 기한 12월 2일근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청년정책팀, 2026. 8. 28.) 원문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금액, 우대지역, 가정보육 추가, 시행일, 기존 출생아 처리, 아동수당 연령 상향 일정. 1월 적용 논의는 이데일리 「27년 7월생부터 갈렸던 '아동수당'…1월생부터 적용되나」(2026. 9. 1.), 국정감사 업무보고는 경기일보(2026. 10. 7.) 보도
적용 2026년 10월 9일 확인 · 국회 의결 전 정부안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지금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라지는 기준은 아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 구분 |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 | 2027년 7월 1일부터 출생 (정부안) |
|---|---|---|
| 태어난 뒤 목돈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라 출생 후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부터 1,500만 원. 현금으로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마다 4번 나눠 줍니다. 우대지역은 500만 원 더 |
| 0~1세 매달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 |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 어린이집을 안 다니면 월 30만 원 추가 |
| 2~12세 매달 | 아동수당 월 10만 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10만 5천~12만 원) | 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 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 |
보건복지부가 직접 계산한 차이는 이렇습니다. 0세부터 13세가 되기 전까지 합치면, 수도권에서 집에서 키우는 첫째는 지금보다 1,280만 원, 우대지역에서 집에서 키우는 첫째는 3,028만 원을 더 받습니다.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정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2027년생인데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받는 돈이 크게 달라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짚으며 예산이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하는 방법을 거론했지만, 결정이 아니라 제안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제도가 「아동수당법」에 근거하고 있어 시행일을 바꾸거나 예산을 늘리려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 1월~6월에 출산 예정이라면 12월 국회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내년 예산을 의결해야 하고, 실제로 시행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글도 결과가 나오면 그날 고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2027년 3월에 첫째 출산 예정인 부부 — 지금 정부안 그대로면 지금 제도(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대상입니다. 12월 국회에서 시행일이 1월 1일로 당겨지면 아이맞이지원금 대상이 되니, 12월 결과를 확인한 뒤 출생신고 때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고, 출생 60일 안을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신청은 주민센터(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복지로·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