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만 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90일 정부 급여 상한입니다.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월 2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처음 60일분에서도 정부가 월 2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부 상한 90일 660만 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 · 다태아 120일 880만 원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고용보험법 제76조·시행령 제101조·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인용), 정부2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서비스 안내, 고용노동부 FAQ
적용 2026년 10월 31일 확인
원문 고용보험법 제75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 ↗ ·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 · 고용24 미적용자 출산급여 ↗
확인 출처 링크 4개 · 본문 원문 대조 2026년 10월 31일 어떻게 확인하나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처음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하면 75일).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월 220만 원까지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처음 60일입니다.
| 구분 | 처음 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이 중 정부가 월 최대 220만 원 지원) | 정부가 지급(월 최대 220만 원)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지급(월 최대 22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90일분이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그래도 고용노동부 FAQ는 처음 60일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다니는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회사나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 경우 | 기간 | 상한 |
|---|---|---|
| 일반 | 90일 | 660만 원 |
| 미숙아 출산 | 100일 | 7,333,330원 |
| 한 번에 둘 이상 임신 | 120일 | 880만 원 |
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하한도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계산합니다. 휴가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아 급여와 합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다만 휴가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회사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는 빼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나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급여 기간 중 그 사업장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하면 그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는다고 모두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여성에게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총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분)이 따로 있습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180일이 모자란 근로자는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유형별 조건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회사에 다니며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고, 급여를 어떻게 신청할지 모르는 경우 — 먼저 회사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묻고,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 주는지 확인합니다. 그에 맞는 신청 시작일이 되면 고용24에서 신청서를 내고, 통상임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쓰는 휴가는 배우자 지원 3종 글에, 출산휴가 다음 단계인 부부 육아휴직 급여는 6+6 육아휴직 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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