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어보다

출산휴가 급여, 회사랑 나라에서 얼마씩 나오나요? 90일 상한 660만 원이 전부인가요?

660만 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90일 정부 급여 상한입니다.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월 2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처음 60일분에서도 정부가 월 2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부 상한 90일 660만 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 · 다태아 120일 880만 원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고용보험법 제76조·시행령 제101조·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인용), 정부24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서비스 안내, 고용노동부 FAQ
적용 2026년 10월 31일 확인
원문 고용보험법 제75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 ↗ ·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 · 고용24 미적용자 출산급여 ↗
확인 출처 링크 4개 · 본문 원문 대조 2026년 10월 31일 어떻게 확인하나

누가 얼마를

처음 60일은 회사,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처음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하면 75일).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월 220만 원까지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처음 60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별 지급 주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분처음 60일(다태아 75일)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회사가 통상임금 지급(이 중 정부가 월 최대 220만 원 지원)정부가 지급(월 최대 220만 원)
대규모기업회사가 통상임금 지급정부가 지급(월 최대 22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90일분이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그래도 고용노동부 FAQ는 처음 60일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다니는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회사나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마지막 30일은 상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표에 회사 몫이 적혀 있지 않은 구간이라, 통상임금이 월 220만 원보다 높으면 그 구간에 받는 돈이 평소 월급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따로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취업규칙으로 확인하세요.
상한과 하한

90일 660만 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 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경우기간상한
일반90일660만 원
미숙아 출산100일7,333,330원
한 번에 둘 이상 임신120일880만 원

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하한도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계산합니다. 휴가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아 급여와 합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뺍니다. 다만 휴가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회사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는 빼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나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급여 기간 중 그 사업장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하면 그때부터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는다고 모두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여성에게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총 150만 원(월 50만 원씩 3개월분)이 따로 있습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180일이 모자란 근로자는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유형별 조건은 고용24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엔

회사에 다니며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고, 급여를 어떻게 신청할지 모르는 경우 — 먼저 회사에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묻고,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 주는지 확인합니다. 그에 맞는 신청 시작일이 되면 고용24에서 신청서를 내고, 통상임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 마감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1. 언제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그 밖의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입니다. 마감은 모두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2. 어디서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입니다.
  3.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임금대장·근로계약서 같은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본, 휴가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확인 자료, 미숙아 출산이면 의료기관 진단서입니다.
  4. 입금 — 지급 여부를 통지받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배우자가 쓰는 휴가는 배우자 지원 3종 글에, 출산휴가 다음 단계인 부부 육아휴직 급여는 6+6 육아휴직 글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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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내 급여 예상액은 고용보험 누리집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모의계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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