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어보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나이·소득·보증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순자산 3.45억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빌릴 집은 보증금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연 2.2~3.3% · 최대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한도 1.2억원·전용 60㎡ 이하

근거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품안내(nhuf.molit.go.kr) 전문과 같은 포털 공지사항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공지사항」(2025. 6. 27.)·「기금 순자산기준 변경 안내」(2025. 12. 15.) — 원문에서 직접 확인.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절은 관계부처 합동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 8. 13.) 원문
적용 2026년 9월 28일 확인

누가 되나

나이·소득·자산·무주택을 동시에 봅니다

  1. 나이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아직 세대주가 아니어도 예비 세대주면 됩니다.
  2.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신혼가구는 7.5천만원까지 봅니다.
  3. 자산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평균값을 쓰기 때문에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 1월 1일 신규 접수분부터 3.37억원에서 3.45억원으로 올랐습니다.
  4.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5.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뒤에 신청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받아 두는 대출이 아닙니다.
다른 대출을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본인과 배우자가 이용 중이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불가인데, 신청하는 집이 바로 그 집이거나 본인·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4세가 넘었다면

군대를 다녀왔고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면 최대 39세까지

나이 요건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이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병역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연장해 최대 만 39세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소속 기업이 대기업·사행성 업종·공기업·지방공기업이면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10월부터 39세라는 뉴스

「청년 전세대출 만 39세」는 은행 전세대출의 청년특례 보증 이야기입니다

2026년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을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으로 넓히는 안이 담겼고, 2026년 10월 시행 예정입니다(세부사항은 추후 확정). 이 보증은 시중은행에서 받는 전세대출에 붙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보증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직접 빌려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는 다른 상품이고, 기금 상품안내의 나이 기준은 2026년 9월 28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그대로입니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안(案) — 관계부처 합동 자료, 세부사항 추후 확정
구분현행개선안
대상만 34세 이하 무주택청년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
소득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한도임차보증금 90%, 2억원임차보증금 90%, 2억원(신혼·유자녀는 3억원)
시행—2026년 10월
35~39세라고 해서 이 기금 버팀목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은행 전세대출의 보증 쪽입니다. 그것도 아직 案이라, 실제 시행일과 조건은 10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은행이 공지하는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집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1.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됩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로 좁아집니다.
  2. 보증금 —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예외 — 채권양도협약기관이 가진 기숙사(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되는 경우)도 대상이고,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면 세대주 요건과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얼마까지

한도가 2025년 6월 28일 계약분부터 내려갔습니다

호당 대출한도 (주택도시기금 공지사항 2025. 6. 27. 기준)
계약 체결일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
2025. 6. 28.부터1.5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2025. 6. 27.까지2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인터넷 글에 남아 있는 「청년 버팀목 최대 2억원」은 2025년 6월 27일까지 체결한 계약의 기준입니다.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 6. 27.)에 따라 6월 28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은 1.5억원이 상한이고,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호당 한도와 소요자금 대출비율 중 작은 쪽입니다.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안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담보를 무엇으로 잡느냐(주택금융공사 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채권양도)에 따라 한 번 더 걸러지고, 재직 1년 미만이면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

소득이 적을수록 낮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금리
2천만원 이하연 2.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연 2.9%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연 3.3%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0.2%p 내려갑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가 두 종류 붙는데, 서로 겹칠 수 없는 쪽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4천만원 이하) 1.0%p, 한부모가구(연소득 5천만원 이하) 1.0%p, 다자녀 0.7%p·2자녀 0.5%p·1자녀 0.3%p,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p입니다. 겹쳐 받을 수 있는 쪽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 0.2%p, 부동산 전자계약 0.1%p,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p,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0.3%p, 심사로 산정된 금액의 30% 이하만 빌리는 경우 0.2%p입니다.

우대를 아무리 쌓아도 최종 금리가 연 1.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상한도 0.5%p로 정해져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 반대로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언제까지 신청

잔금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신청 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바꿨다면 전환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조건이 아무리 맞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UG·HF)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했다면 수탁은행 영업점에 따로 방문해 보증을 신청하고, 은행 창구에서 대면 신청했다면 대출 신청 때 보증을 함께 넣습니다.

얼마 동안

2년씩, 최장 10년

이용기간은 2년 이내이고 임차종료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로 받았다면 최대 2년 1개월씩 최장 10년 5개월입니다. 10년을 다 쓴 뒤에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더해져 최장 20년까지 갑니다.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면 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로 받은 대출은 추가대출이 되지 않고, 기금 중복대출 금지를 어긴 것이 확인돼도 상환 대상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것들

디딤돌은 전세대출이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목록에서 갈라 본 것 (2026년 9월 22일 기준)
이름무엇인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전세보증금을 빌리는 대출. 이 글이 다루는 상품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집을 살 때 쓰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디딤돌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목록에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은 청년전용 버팀목의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0.3%p 우대금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전세가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집에 쓰는 대출입니다

중기청 대출을 찾다가 상품 페이지를 못 찾은 경우라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중기청)이 사라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글에 확인한 내용을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이런 경우엔

중소기업에 다니는 27세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짜리 원룸 전세계약을 앞둔 경우 — 보증금 3억원 이하·전용 85㎡ 이하라 대상 주택이고,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뒤 신청합니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전세금액의 80%와 호당 한도 중 작은 쪽으로 정해지고, 중소기업 재직자라 0.3%p 우대금리 대상입니다.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 신청은 기금e든든 또는 기금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

2026-09-28 갱신: 「청년 전세대출 10월부터 만 39세」 뉴스가 이 기금 대출이 아니라 은행 전세대출의 청년특례 보증 이야기임을 가르는 절을 더했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 청년전용 버팀목의 나이·소득·한도·금리는 그대로입니다).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9월 28일보강

    「청년 전세대출 10월부터 만 39세」 뉴스가 이 기금 대출이 아니라 은행 청년특례 보증 이야기임을 가르는 절을 더했습니다(버팀목의 나이·소득·한도·금리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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