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물어보다

청년월세 지원 받으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내 돈으로 낸 나머지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 낸 월세 − 지원받은 월세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214 (2025. 1. 31.)

근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해석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0214 [법규과-187](2025. 1. 3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국세정신문 「월세 100만원 내는 청년, 내년부터 세액공제 54만원 더 받아」(2026. 8. 13.,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
적용 2026년 10월 23일 확인

국세청 해석

지원받은 월세는 빼고, 내가 낸 월세만 공제됩니다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사람이 「지원금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느냐」고 묻자, 국세청은 2025년 1월 31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답했습니다. 해석의 제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서면-2024-법규소득-0214). 국토교통부 청년월세든 서울시 청년월세든, 나랏돈이나 지자체 돈으로 메운 부분은 공제 대상 월세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액공제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원금이 월세 전부를 덮지 않는 한, 내 돈으로 낸 나머지는 그대로 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지원받은 금액까지 넣어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그만큼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월세 50만원 중 20만원을 지원받은 달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고 나머지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율 17%)
지원금 빼기 전실제 공제 대상
한 달 공제 대상 월세액50만원30만원
12개월 모두 지원받았다면600만원360만원
세액공제(17%)102만원61만 2천원
위 표는 해석을 숫자에 대 본 예시입니다. 지원받은 달 수와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고, 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산출세액) 안에서만 빠집니다.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기본 요건

지원과 상관없이 이 요건은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나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는 제외).
  3. 공제율 —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제외)면 17%.
  4. 한도 — 한 해 월세액 1천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5. 집과 계약 — 일반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계약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 이름으로 맺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처럼 딸린 땅이 있으면 땅 면적 기준(도시지역 5배·그 밖 10배)도 있습니다.
  6. 신청 — 법은 이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해 둡니다. 어떤 서류로 어디서 신청하는지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엔

청년월세 지원에 선정돼 매달 지원금을 받으면서, 회사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직장인 — 1년 동안의 월세 이체 내역과 청년월세 지원금 입금 내역을 같이 모아 둡니다. 연말정산 때 이 두 내역을 들고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공제 대상 금액과 서류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세제개편 정부안

정부는 청년 공제율을 17%로 올리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15~34세 청년에게는 15%·17%를 가르는 총급여 기준과 상관없이 17%를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보도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 적용). 이는 정부안이라 세법 개정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고, 내용과 시기도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분 연말정산에는 위의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확정되면 이 절을 고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청년월세 지급일 글에, 선정 결과를 어디서 보는지는 청년월세 결과 글에 있습니다.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 회사 연말정산 서류는 회사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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