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내 돈으로 낸 나머지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 낸 월세 − 지원받은 월세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214 (2025. 1. 31.)근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법해석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0214 [법규과-187](2025. 1. 31.),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한국세정신문 「월세 100만원 내는 청년, 내년부터 세액공제 54만원 더 받아」(2026. 8. 13.,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
적용 2026년 10월 23일 확인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사람이 「지원금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느냐」고 묻자, 국세청은 2025년 1월 31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답했습니다. 해석의 제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서면-2024-법규소득-0214). 국토교통부 청년월세든 서울시 청년월세든, 나랏돈이나 지자체 돈으로 메운 부분은 공제 대상 월세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액공제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원금이 월세 전부를 덮지 않는 한, 내 돈으로 낸 나머지는 그대로 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지원받은 금액까지 넣어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그만큼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빼기 전 | 실제 공제 대상 | |
|---|---|---|
| 한 달 공제 대상 월세액 | 50만원 | 30만원 |
| 12개월 모두 지원받았다면 | 600만원 | 360만원 |
| 세액공제(17%) | 102만원 | 61만 2천원 |
청년월세 지원에 선정돼 매달 지원금을 받으면서, 회사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직장인 — 1년 동안의 월세 이체 내역과 청년월세 지원금 입금 내역을 같이 모아 둡니다. 연말정산 때 이 두 내역을 들고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공제 대상 금액과 서류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15~34세 청년에게는 15%·17%를 가르는 총급여 기준과 상관없이 17%를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보도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 적용). 이는 정부안이라 세법 개정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고, 내용과 시기도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분 연말정산에는 위의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확정되면 이 절을 고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청년월세 지급일 글에, 선정 결과를 어디서 보는지는 청년월세 결과 글에 있습니다.
문의 국세청 상담센터 126(국번 없이) · 회사 연말정산 서류는 회사 담당자에게 묻습니다.